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내년을 대비해 지금부터 실천하면 좋은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.
1. 신용카드 vs. 체크카드 사용 전략
- 총 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, 연봉 대비 카드 사용 금액을 조절해야 함.
-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(30% 공제) > 신용카드(15% 공제) → 하반기에는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.
- 대중교통, 전통시장 사용액은 40% 공제율 적용 → 적극 활용.
**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을 적절히 사용하자
2. 절세 효과 높은 소득공제 활용
✅ IRP(개인형 퇴직연금), 연금저축 가입
- 연금저축(400만 원 한도), IRP(700만 원 한도) 납입 시 세액공제 13.2~16.5% 혜택 가능.
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한도까지 불입 추천.
** 경험상 이건 무조건 해야함
✅ 청년형 소득공제 상품 활용
- 청년형 장기소득공제펀드: 최대 600만 원까지 40% 소득공제
- 주택청약종합저축: 연 240만 원까지 40% 소득공제(무주택 세대주일 경우)
3.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챙기기
- 본인 의료비는 15% 세액공제 → 비급여 치료(도수치료, 치과, 한방)도 공제 가능.
-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?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음.
- 초·중·고 교육비, 대학 등록금, 직업훈련비용 공제 가능 → 학원비(유치원, 장애인 특수교육 제외)는 불가.
- 기부금 세액공제: 기부처에 따라 15~30% 공제 적용 →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기.
4. 월세·전세자금 대출 공제 체크
- 무주택 세대주 &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(최대 750만 원).
-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→ 대출 실행 시 미리 공제 여부 확인.
5. 미리 챙겨야 할 소득공제 증빙자료
✅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→ 자동 연말정산 반영
✅ 부양가족 공제 대상 체크 → 가족관계등록부 업데이트
✅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→ 주택 구매 시 절세 전략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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